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(일반형,참여형) 참여자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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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함평군지회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-12-16 12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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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평군지회(2625) 공고 2025- 04호


 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


사)전남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  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
 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: 총 25명

  □ 일반형일자리(전일제):  6명

  □ 일반형일자리(시간제):  4명

  □ 복지일자리(참여형):  15명


  1. 근무기간: 2026년 1월∼12월(12개월)

  2. 모집기간: 2025. 12 . 15(월)∼ 12. 24(수) 09:00∼18:00(토・일 제외) 

  3. 신청자격: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

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
 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 

   ※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
     (ex. ’26년 신청자의 경우, ’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)

 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

 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

 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
   ※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
 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
   ※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
   *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,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

 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 

   ※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  배체 등)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

   

  4. 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


  5. 접수방법: 방문접수


  6. 접 수 처: 사)전남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회

    - 주    소: 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남일길 238-59 

    - 문의전화: 061)324-4222

  7. 제출서류

      ① 참여신청서[서식7] : 희망직무 기재 필수

     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[서식8]: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, 장애등록 여부, 미취업 상태 여부, 임직원 

            겸임 여부 작성

       ③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[서식9]

       ※ ‘참여신청서’ 및 ‘개인정보동의서’ 작성 시,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

             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(ex. 도장 등)

   

   8. 기타 참고사항

   ◦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(1년) 동안 ‘적극적인 구직활동’을 하였는지의

         여 부가 확인되어야 함 (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)

   ◦ 사업유형 변경(중도종료 후 재입사) 시 퇴직금 미지급

    ※ 예시: 일반형일자리 시간제(1.1.~5.31.) → 전일제(6.1.~12.31.)의 경우 퇴직금이  지급되지 않음

   ◦ 사업유형 변경(중도종료 후 재입사) 연가: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  

   ◦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  할 수  있음


        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

   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)

    • 24세 이하(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   

       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
    •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

       30% 추가 공제

    •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, 북한이탈주민,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

       업소득 중 30% 공제

    • 25세 ~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% 공제


 ◦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     결과에 따

       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


    *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・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아동・청

         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“성범죄”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

         된 자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

         나 집행이 유예・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)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 

         시설・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・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 

         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)해야 한다. 다

         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

         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     *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

           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・청소년의 

           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

            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력을 포함한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

            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・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

            부터 일정기간(이하 “취업제한기간”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

           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“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”)

            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

            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

           그러하지 아니한다.

       *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2(종사자)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・운영 하는 자는 시

            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

           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 

           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

             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
      * 「노인복지법」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

            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 

             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 

             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 “취업제한기간”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

             는 기관(이하 “노인관련기관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 

           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“취업제한명령”이라 한다)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

            우에는 고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

           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     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




       *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‘직업적응훈련, 직업

          훈련’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 

         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

         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

         (노동부 차별개선과-2468)

      ◦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     넘는 경

            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


       ◦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    반환받

            을 수 있음

       [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]

     *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

      • 이 고지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 

         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

      •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월 

         24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

         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

         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
       •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

         규칙 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(061-320-3794) 또는 이메일mhmhkk@korea.kr)

         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

         니다.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  

      *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

      •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1월 24일(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)  

        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 

        수집・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」에 따라 보관・관리될 예정입니다. 


     ◦ ‘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’ 서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작성 바랍니다.

       -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 

         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
       - 기타 문의사항은 사)전남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회(061-324-4222)로 문의하시기 바

         랍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5년  12월   15일 

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사)전남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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