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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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함평군지회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4-12-30 17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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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 안내


  「장애인연금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「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910호, 2024. 12. 3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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